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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03 근로자 육아지원 이젠 맞벌이부부도 수월하게
정보세상2013. 10. 3. 17:34

 

 

맞벌이부부가 많이 늘어났죠^^ 돈을 벌어야 하기에 2세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는 아이를 낳고 육아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2세준비를 잘 안하게 되는데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아이를 3년간 직접 키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으 제공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588-191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지원대상

양육대상자녀 나이 만 0세~6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육아휴직 급여액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방법은 사업주로 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or 임금대장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