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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3 낙지 살인사건 무죄 대법원판결 확정
정보세상2013. 9. 13. 00:59

낙지 살인사건 무죄 대법원판결 확정

 

 

일명 낙지 살인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석 했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오늘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최종판결을 받았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올랐던

낙지 살인사건이 결국 무죄로 판결 확정 되었습니다.

 

 

인천 20대 여성 질식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2년여의 법정공방을 펼쳤는데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났는데요

 

2011년 20대 여성 윤씨는 남자친구 김씨에 의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을 먹다 낙지가 목에 걸려 질식사 했는데요

당시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 했다는 남자친구 김씨의 말을

가족이 믿을 수 없어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법정공방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1심에서 검찰은 여자친구가 죽기 1달 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여자친구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미뤄보아 보험금을 노리고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몄다며 하여 김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직접 증거 없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최종 대법원까지 갔는데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발견당시 윤씨의 상태는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상처도 없었으며 주변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1심은 김씨가 몸부림을 힘으로 제압하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은 힘으로 제압했다면 본능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흔적이 없고

실제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으며

살인 혐의에 무죄는 선고했지만 절도 혐의 등은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함부로 못한다는 말 아시죠?

이번 사건이 꼭 그렇습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으로 지정한 것 등

사망 한달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 등

분명 석연찮은 행적이 있는데도 사망당시의 상황만으로

법을 판결한다는 게 참...황당하고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