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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10 아파트 전세/월세 알아볼 때 베란다 세탁기 위치 확인하기
카테고리 없음2023. 9. 10. 17:45

10년 가까이 잘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다시 들어오겠다고 나가달라고 했다. 10년동안 세 한번 올리지 않고 10년전 전세금 그대로 살게 해줘서 참 고마웠다. 2년마다 갱신으로 전세금 올리거나 집 알아봐야하는 고생을 10년간 없어서 정말 운이 좋았다. 이번에 알아볼 전세도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희망을 안고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

아파트로 매매가 아닌 전세 월세로 세입자 자격으로 알아 볼 때 알아야 사항은 무진장 많다. 오늘 얘기할 내용을 모르고 계약해서 들어가서 살다가 적발 시 실제 한 사용 세입자에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다. 바로 세탁실 여부에 따른 오수관과 우수관이다.

오수관은 오물 즉, 세탁세제 주방세제 등의 오물을 흘러내보내는 관이다.
우수관은 비우! 말그대로 아파트 옥상에 빗물 쌓이지 말라고 바닥으로 흘러내보낼 빗물통로관이다 . 대부분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는 세탁실이 따로 있는 경우 베란다에 우수관만 있고, 일부 아파트의 소형평수 중에 베란다에 통로관이 두개 있는경우는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도록 구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기신도시나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엔 세탁실 여부를 알아봐야한다.

나도 이번에 집을 알아보면서 긴가민가했던 정보를 확실히 알게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

집을 알아볼 때 집상태가 올수리되어있어서 깨끗하고 좋아보이는것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집 내부가 정말 좋았다.  도배 장판한 지 3년되었고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도 신혼부부라 그런지 아기자기 예쁘게 잘 꾸며져있고 붙박이장농과 에어컨도 두고간다고 하며 소형평수이지만 집주인이 3년 전 샷시포함 전체 올수리하면서 중문까지 달아놔서 정말 맘에 들었다.

 

마모된것도 없고 물 잘나오고 화장실 곰팡이도 없이 깨끗하고 샤워시설있는 말그대로 올수리를 한 집이라 누구라도 보면 당장 계약하고도 남을 집이었다.

세탁기가 베란다에 있는걸 보고 이거 문제 없냐고 물었더나 부동산중개인분이 세탁실을 개조하여 미니옷장으로 만들어서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았고  집주인이 5년간 살면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괜찮을꺼라고 했다. 현재 세입자도 3년 살면서 별문제 없었다고 한다.

자꾸 맘에 걸려서 결국 해당아파트 관리소에 전화를 했다. 00동 00호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세탁실이 있는데 개조해서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던데 괜찮냐고 물으니 해당 동은 세탁실이 있는 동으로 베란다 세탁기는 불법이니 놓으면 안된다고 한다. 왠지 할말 많지만 하지않는 느낌이라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끊었다.

그리곤 바로 시청에 문의!!
시청에 문의하니 신고해달란다 ㅋㅋ 세탁실 불법개조에 베란다에 놓고 우수관으로 연결함으로써 생기는 환경오염 유발원인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처음엔 50만원. 두번째는 100만원이라고 한다.

근데 과태료는 살고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집주인이 살고있으면 집주인이 내고, 세입자가 살고있으면 세입자에게 나온다고 한다.

내가 들어가서 살고있는데 누가 신고하면 운나쁘게 내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은가!

집주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세탁실에 수도를 달 수 없냐고 물었다. 그 수리는 작은 수리고 비용도 20만원 안쪽이라 계약하면 내가 내겠다까지 말을 했다.

 

과태료 100만원보다 낫지않겠냐고 했더니 “아는 지인 통해서 수리했는데 엄연히 그런거 안보고 세탁실 개조했겠냐 이상없으니까 한거지 그런말 들어서 기분나쁘다. 하기싫으면 하지마” 라고 하더라...

결국 부동산중개인분에게 시청에서 말해준 정보를 알려주고 계약 안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불법개조없는 아파트로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계약했다.

전세매물 나온지 보름만에 집을 보러 갔는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두달 반이나 지난 지금도 아직 안나갔다.(오히려 최근에 내놓은 것 처럼 업데이트하더라...)

베란다 우수관만 있는데 세탁기 설치는 하수도법 위이라는 점!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