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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상2013. 7. 9. 08:00

2013년 소득공제연금저축 추천 상품가입시 유의할점

 

 

안녕하세요. 국지성 호우로 인해 직장인들의 출퇴근도 많이 힘든 주간이네요

오늘은 보험사별로 알아보는 소득공제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인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첫번째 이유로 절세상품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절세상품을 가입할 때는 꼼꼼한 비교를 통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저축이 유일하게 소득공제상품이 가능하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용으로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새로운 연금저축 상품이 출시되면서 더 유리한 조건이 된 연금저축 가입조건

 

 

      의무납입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면서 납입기간에 대한 부담 줄임

분기별 납입금액 300만원(연간 1,200만원) -> 연간 내 언제든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연금수령기간 10년 이상으로 연장  /  연금수령시 나이대별로 연금소득세

 

 

 

 

 

 

간혹 연금저축이 중도인출의 여부를 물어보시는데, 중도인출은 연금보험으로 비과세상품입니다.

7년 이상 가입유지가 되어 있어야 비과세상품으로 절세가 되며, 중도인출이 가능하답니다.

 

노후준비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준비해준 상품으로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세금을 절약하기에 알맞는 상품이기에 여전히 많이 가입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이 좋다고 무조건 가입하면 안됩니다.

좋은 상품일수록 위험적인 부분이 없는 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품가입시 알아야 할 사항

중도 해약시 22%의 기타소득세 공제

수령방법이 연금수령이 아닌 그 외 수령일 경우에도 22%의 기타소득세 공제

해약환급금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한 금액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에

상품가입을 하기 전에 목적이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과 관련해서도 상품가입전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효과 vs 연금보험 비과세효과

다시한 번 얘기드해드리지만 소득공제효과를 누릴 것이냐, 비과세효과를 누릴것이냐는

상품가입입에 앞서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별로 상품종류에도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으로 나눠져 있고

이는 연금수령방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알아둬야할 것은 최저보증이율 인데, 금리가 제로가 되어도 보험사에서는 최저금리를 준다는 보증입니다.

보통 최저보증은 5년, 5~10년, 10년 이상 으로 기간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보험사별로 다르기에

보험상담시 최저보증이율에 대해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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