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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16 치매 약값 보험 확대 2014년 10월부터 적용 본인부담금30%
보험이야기2014. 9. 16. 22:36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치매 약값을 보험처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치매 약값 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중증 치매환자의 약값은 130만원 정도 인데 본인부담금 30%인  약 40만원이 본인부담금으로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90만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경증 치매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도 모든 치매환자들에게로 확대 적용 됩니다.

1개에만 적용됐던 치매약 건강보험도 2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 합니다.

 

 

치매 약값 보험이 오는 10월 1일부터 확대되어 약값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들 전망이어서 다행입니다.

매 년 마다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약값 부담은 그야말로 경제적 고통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