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상2015. 7. 3. 20:03

출퇴근을 하기 위해 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지역간 운송을 해야 하는 분들 또는 지방출장이 잦은 분들에게 고속도로는 대중교통이용만큼 고속도로 통행료가 발생하는데요 매일 또는 자주 다닌다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께요~^^

 

먼저, 적용구간 및 할인시간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가 20km미만인 구간! 즉, 톨게이트간 거리가 20km미만인 주로 서울 도시외곽순환도로 같은 구간에는 할인시간이 있는데요

 

출근시간(05:00~07:00)과 퇴근시간(20:00~22:00)은 50%할인되구요 출근시간(07:00~09:00)과 퇴근시간(18:00~20:00)은 20%할인된답니다. 1~3차종 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축 화물차 등이 해당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할인제외입니다.

 

경차할인도 적용되는데요 저도 경차라서 고속도로 이용할 때 일반 소형차 및 중형차 1만원 낼때 저는 5천원 냅니다 ㅎㅎㅎ

 

 

배기량은 1,000CC미만이고 길이가 3.6M이하, 너미 1.6M이하, 높이 2.0M이하인 승용자동차라면 50%할인 되는데요. 단 미리 경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통행료가 50%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하이패스를 구매하신다면 하이패스에 자동등록해놓으면 됩니다~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감면제도는

 

 

국가유공상이자 1~5등급, 민주공유자 1~5등급, 독립유공자 등은 면제이구요 장애인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6~14등급은 50%할인됩니다.

 

화물차의 경우 심야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량등록번호의 시작이 [바, 사, 아, 자, 배]가 해당되는 화물차 및 특수차와 [영]으로 시작되는 건설기계차가 해당됩니다.

할인적용시간은 폐쇄식(21:00~06:00)과 개방식(23:00~05:00)에 할인적용됩니다.

 

 

알아두면 감면받을 수 있고 할인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어떻게 하면 할인이 되는지도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경차의 경우 경차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직접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라면 경차라고 얘기하지만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경차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각각에 맞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절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