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상2013. 4. 6. 01:12

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 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에 의해 질식사한 것 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을 가로챘다는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B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

구속 기속된 사건 낙지 살인사건!!

 

 

1심에서는 정황 증거만으로 충분히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타월과 같은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술에 취한 B씨를 질식사 시켰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심인 오늘 판결된 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자세한 얘기 알아볼께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당시 21세의 여자친구 B씨에게

낙지를 먹여 질식사 시키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8월은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인정된 선고 입니다.

 

 

결론은 낙지 살인사건에 대한 것은 무죄라고 판결한것인데요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하다는 것이죠~!

 

당시 여자친구 B씨가 사건발생 후 경찰의 빠른 마무리로

부검도 하지 않은 채 이틀만에 화장을 했고

이미 죽은 뒤 상황을 본 증인은 모텔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뿐..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무하고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낙지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당시 저항 흔적이 없으므로 살인 단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험을 사망 한 달 전에 가입한 점,

보험금 2억원을 타서 새 여자친구와 탕진한 점들 또한 정황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된다"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던 B씨의 몸에

그런 흔적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판결만이 남습니다.

이번 2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B씨의 아버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선고가 끝난뒤 재판부에게

"초등학생이 봐도 인정할 만한 정황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살인하는 장면을 찍어서 갖다주기 전에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기사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오더라구요

어떻게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지

1심과 2심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사건은 국민 모두가 봐도

분명 A씨는 무기징역이 되어야 하는데

무죄선고를 한 것에 대해 이번 재판부가 의심이 가게 되네요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판결만이 남는데요

대법원판결만은 부디 여자친구B씨의 가족을 챙각해서 증황만으로도

충분히 무기징역 할 수 있음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