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2015. 4. 13. 01:00

실손보험(실비보험) 비급여항목 보장 줄어든다!

 

 

최근 금융위에서 자기부담금 2배 인상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언제 가입을 해야하나...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꺼에요

지난 4월 10일!! 규제위위원회 회의 결과 드디어 결과가 났는데요

 

 

최종결과는 실손보험 비급여항목만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로 즉 2배로 인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20%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10%로 그대로 하든 15%로 하든 20% 보다는 낮게 책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로서 지난해 말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일괄적으로 20%로 올리겠다는 한 것에서 비급여항목만 올린 실손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급여항목이란 무엇인가?

비급여항목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진료비는 검사비용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CT, MRI, 내시경검사 등을 통해 병명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이때 받는 검사비용이 선택진료비에 포함될 수 있지요.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입원실기준은 4~6인실 인데요 상급실인 1인~3인병실을 이용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차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가족이 돌보지 못하여 간병인을 고요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된 것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만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의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용이 각종 검사비가 50만원, 치료비 및 약제비가 30만원, 입원비가 20만원으로 총 100만원이 나왔다면, 이 중 급여항목(치료비 및 약제비) 50만원, 비급여항목(검사비) 50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비급여항목이 10%라면 5만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20%로 인상되면 1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거기에 급여항목도 10%라면 5만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10% 이상이 되면 부담금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즉,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0만원이면 되는 것을 20%로 인상하게 되면 최소 15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저도 실손보험 보장이 축소된다고 해서 가입을 한 상태인데, 생각해보니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병원에 갈 때 급여항목 보다 비급여항목인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다보니 비급여항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구요..

 

다른 보험은 필요없더라도 실비보험은 살아가면서 한 개정도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보험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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