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세상2015. 8. 1. 20:23

8월 1일은 직장인들이나 사업자들에게도 여름휴가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오늘 모처럼 건강식 챙기려 늘 가려던 음식점을 가려다가 [8월1일부터 3일간 여름휴가입니다.]라는 팻말을 보고 실망하고 다른 곳으로 갔네요^^;;

 

 

휴가철을 맞이하여 차량을 레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렌트카를 많이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수도 있겠지만 처음 이용하시거나 몇 번 이용을 안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행 시 렌트카 이용 시 확인해야 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시고 즐겁고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면책금

면책금은 소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데요 작은 접촉사고는 보험처리시 사고의 유형이나 사고 정도에 따라 면책금이 차등 부과되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접초사고일 경우 부르는 데로 무조건 내실 필요 없습니다.

 

2. 취소에 따른 환급

3일 전 계약을 취소했는데 전액 환급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취소규정에 한해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를 할 경우 전액 환급되며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요금의 10%를 공제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사정으로 사용하다 중도에 해지를 할경우 남은 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계약할 때 취소규정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계약 전 확인사항!!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조항이 있는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연료 대금은 렌터카 반납할 때

차량 인도 시 흠집 등을 미리 확인(흠집이 있다면 사진촬영후 계약서에 표기)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렌터카 이용 시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