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2013년 3월 출시
집을 가진 임대인들의 이자 수익이 너무 적어져서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는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반전세는 세입자가 보증금외에 별도로 매달 임대인에게 월세를 추가로 더 내야하는데요
안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 힘이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자꾸 떨어지는 요즘 집사기도 그렇고 참 난감하시죠?
이러한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
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신한은행에서 이를 담당하게하고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다른 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은 반전세로 변경된 세입자의 월세를
은행이 대신 내주고 그에 따른 이자는 세입자가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임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발생하는 대출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주)이 대신해서
은행에 그 월세 대출 원리금을 갚아주게 됩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주)에 발생한 가입 보험료는 해당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한도는 (선순위 근저당 설정 최고액 + 임차자금대출 금액 + 계약서상 월세총합계액)이 주택 시세의 60%가 넘지 않아야하고
[(임차보증금 - 계약서상 월세합계액) X 80%] - 임차자금대출금 이내로 두 조건이 합당해야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잔여 임대기간이 1년이상(12개월 ~ 24개월이내) 남아있어야 합니다. 단) 신규인경우 해당없음
예를들어 현 시세가 3억인 집에,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선순위 근저당 최고액 5천만원, 임차자금대출이 3천만원인 경우
월세가 50에 2년의 임대기간이라고 한다면 총 금액은 주택시세의 60% 이내가 되기때문에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가능액은 월50만원 X 24개월 = 1,200만원이므로 최고 1,200만원이 된다.
단) 중도 대출은 12개월 이상 24개월 이내로 총 12개월정도 남아있어야 하며 최고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자 절감액은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신용도가 낮은 7~8등급의 분들이 2금융을 사용할 경우
157,439원 ~ 339,970원 정도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세입자(임차인)가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첫번째로 임대인과 반전세 관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두번째로 해당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세번째로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반전세 월세대출을 신청하고 마이너스통장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합니다.
네번째로 마이너스통장에 이자를 납부하시고 임대차 계약 만료 및 중도해지시에
다섯번째로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되는데 상환이 어려우시면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대출 원리금을 지급해줍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지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집세도 비싸져서 살기 힘드실겁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만 올라가니 참 서럽네요
세입자의 설움을 빨리 벗어나야 할 듯합니다.
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렴한 소형주택하나
장만해 두는 것도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