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9.13 낙지 살인사건 무죄 대법원판결 확정
  2. 2013.04.06 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 왜!
정보세상2013. 9. 13. 00:59

낙지 살인사건 무죄 대법원판결 확정

 

 

일명 낙지 살인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석 했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오늘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최종판결을 받았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올랐던

낙지 살인사건이 결국 무죄로 판결 확정 되었습니다.

 

 

인천 20대 여성 질식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2년여의 법정공방을 펼쳤는데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났는데요

 

2011년 20대 여성 윤씨는 남자친구 김씨에 의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을 먹다 낙지가 목에 걸려 질식사 했는데요

당시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 했다는 남자친구 김씨의 말을

가족이 믿을 수 없어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법정공방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1심에서 검찰은 여자친구가 죽기 1달 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여자친구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미뤄보아 보험금을 노리고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몄다며 하여 김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직접 증거 없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최종 대법원까지 갔는데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발견당시 윤씨의 상태는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상처도 없었으며 주변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1심은 김씨가 몸부림을 힘으로 제압하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은 힘으로 제압했다면 본능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흔적이 없고

실제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으며

살인 혐의에 무죄는 선고했지만 절도 혐의 등은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함부로 못한다는 말 아시죠?

이번 사건이 꼭 그렇습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으로 지정한 것 등

사망 한달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 등

분명 석연찮은 행적이 있는데도 사망당시의 상황만으로

법을 판결한다는 게 참...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정보세상2013. 4. 6. 01:12

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 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에 의해 질식사한 것 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을 가로챘다는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B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

구속 기속된 사건 낙지 살인사건!!

 

 

1심에서는 정황 증거만으로 충분히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타월과 같은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술에 취한 B씨를 질식사 시켰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심인 오늘 판결된 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자세한 얘기 알아볼께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당시 21세의 여자친구 B씨에게

낙지를 먹여 질식사 시키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8월은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인정된 선고 입니다.

 

 

결론은 낙지 살인사건에 대한 것은 무죄라고 판결한것인데요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하다는 것이죠~!

 

당시 여자친구 B씨가 사건발생 후 경찰의 빠른 마무리로

부검도 하지 않은 채 이틀만에 화장을 했고

이미 죽은 뒤 상황을 본 증인은 모텔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뿐..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무하고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낙지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당시 저항 흔적이 없으므로 살인 단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험을 사망 한 달 전에 가입한 점,

보험금 2억원을 타서 새 여자친구와 탕진한 점들 또한 정황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된다"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던 B씨의 몸에

그런 흔적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판결만이 남습니다.

이번 2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B씨의 아버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선고가 끝난뒤 재판부에게

"초등학생이 봐도 인정할 만한 정황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살인하는 장면을 찍어서 갖다주기 전에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기사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오더라구요

어떻게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지

1심과 2심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사건은 국민 모두가 봐도

분명 A씨는 무기징역이 되어야 하는데

무죄선고를 한 것에 대해 이번 재판부가 의심이 가게 되네요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판결만이 남는데요

대법원판결만은 부디 여자친구B씨의 가족을 챙각해서 증황만으로도

충분히 무기징역 할 수 있음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