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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이야기2014. 12. 28. 18:22

2015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내년 1월 담뱃값 인상이 예정되면서 담배를 미리 팔지 않고 내년에 판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일명 싸재기라고 해서 일부 담배 판매업자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국가금연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지끔까지는 음식점들이 금연과 흡연을 구별하지 않고 한 공간에 그대로 방치한 음식점 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흡연을 금지하는 음식점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흡연과 금연장소를 따로 구분지어 놓은 음식점들이었는데요

 

 

2015년 부터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의 흡연석 운영도 금지하게끔 한다고 하네요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임플란트 대상자가 7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노인틀니의 보험적용도 덩달아 7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독감 예방백신은 보건소에서만 진행했었는데 10월부터 일반 병원 및 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5월부터는 A형 간염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되어 전국 7000여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대상자는 12개월~36개월의 유아 입니다.

 

항암제나 유전자 검사 등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나 시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는데,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 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합니다.

 

 

양육비 부담을 완환하고자 부모지원보육료를 3월부터 0세~2세 영아의 가구에게 3% 인상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천원에서 40만6천원으로 1만2천원 더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 가정의 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도 기본보육료 3%를 인상한다고 하니 참고해서 자세한 정보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