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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05 참가자 미달로 여행취소시 고객에게 줄 위약금 늘어나
경제&금융이야기2015. 1. 5. 01:30
참가자 미달로 여행취소시 고객에게 줄 위약금 늘어나

 

 

평일에 공휴일이 있어 연휴가 길 때는 여행 참 많이 가시죠~

그런데 참가하는 고객이 적어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계약을 해제할 경우 여행사가 고객에게 주는 위약금음 20%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요금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행 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여기에 위약금 비율도 개정이 되어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일본여행 상품을 신청하고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여행사에 지급했는데,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15만원의 계약금과 함께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줘야 하는 것이죠.

 

상품의 일부 계약금으로만 일부 지급을 하던 여행상품 전액을 모두 지급하던 간에 상품금액의 30%를 고객에게 돌려줘야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여행요금 지급방법도 표준약관에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지금까지는 여행사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영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주면 되게끔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알아야 할 여행지 안전정보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행국가를 검색하면 현지의 사건사고소식이나 조심해야 할 점 등을 안내해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