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이야기2015. 11. 23. 00:17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수술비 담보에 대해 알아볼께요

질병수술비란 실손보험에서 하나의 선택특약으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할 경우 실손 보장과 별도로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담보를 선택할 때는 어떤 상품이 어떤 질병수술비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질병마다 가입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질병마다 지급금액도 다르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기존 18대질병수술비에서 질병의 종류가 늘어나 30대질병수술비가 되었습니다. KB손해보험 실손보험은 21대질병수술비 담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담보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미만은 50%보장이 되며 1년 이후부터 100%보장이 되는데요 질병마다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21대질병수술비에 해당되는 질병은요!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질환,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백내장, 녹내장, 폐렴, 결핵, 생식기질환, 관절염, 위/십이지장궤양, 신부전] 의 16대질환에서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치핵] 의 5대 질환이 더해져 21대라 일컫습니다.

 

 

30대질병수술비에 속하는 질환은 위 21대에서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진추성,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수막/뇌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등이 더해진겁니다.

 

 

질병수술비에 해당되는 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질환의 종류가 많아서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다고 꼭 다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러한 선택특약을 가입할 시에는 질병의 종류를 보시고 나이, 병력, 가족력 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금융이야기2015. 7. 21. 17:52

우리 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행정서비스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교부사실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전자정부사이트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이사가는 곳에 전의 세대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혹시모를 경매로 인해 우선배정1순위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이때 이전에 전입이 있는지 없는지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야 열람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계약서 제출없이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증 발급이 25일 정도 시일이 걸리는데오 이제는 10일 이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만 활용이 가능토록 되었는데 이제 이동통신사업자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부정가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예전에 비해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사실은 민원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토록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더욱 간편화된 행정서비스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편리해짐으로서 악이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금융이야기2015. 5. 24. 15:13

실수로 잘못 보낸 송금액 반환가능한 지연이체서비스 도입,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

 

 

인터넷뱅킹이나 콜뱅킹 모바일뱅킹은 송금을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송금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송금을 잘못 보낼 경우입니다.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액이나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잘못 이체된 송금액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타행에 착오송금으로 반환 청구한 것만 7만133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78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큰 금액인데요 이 금액들이 모두 착오송금으로 인한 발생된 금액이라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시간을 지연해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금이체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실제로 송금되는 지연이체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여 연내 실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에서만 제공했던 '자주쓰는계좌' 나 '최근이체'기능을 CD/ATM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취인 정보 조회시 빨간색 등 강조색을 표기하여 송금정보의 주목성을 높이려는 것과 추쉬인명을 입력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오는 6월말까지 각 은행에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송금한 이후에도 일정시간 내 거래취소가 가능하므로 착오송금을 정정하는데 유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로 인해 잘못 송금한 금액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서비스 시행이 되면 전자금융거래 시 동 서비스를 신청하여 적극 활용해보라고 당부했네요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수취인의 예금에 해당되지만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예금채권을 취득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답니다~

 

수취인이 이를 거불할 경우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답니다. 이때 수취인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답니다.

 

 

경제&금융이야기2015. 4. 19. 21:05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얼마나 오를까?

 

 

서울시가 이르면 6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150원씩 인상한 이후 3년만인데요 대중교통은 지하철 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모두 포함이 된답니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지하철이 4000억원, 버스가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요금이 인상된다고 적자가 줄여질까..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지하철은 50원, 시내버스는 150원, 광역버스는 450원, 마을버스는 100원이 인상됩니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300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 광역버스는 2300원, 마을버스는 850원이 된다고 합니다.

경제&금융이야기2015. 2. 9. 01:00

전세품귀현상은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매매가의 80%선으로 넘어가자 차라리 전세살이를 청산하고 내집을 마련하겠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전세 아파트를 찾고자 하는 이모씨는 어렵게 찾은 전세집 계약을 포기했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매매가의 40%가 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자칫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길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세 사는 사람들은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어느 수준이 되면 집을 살까?

전세금 비율이 매매가의 평균 77%를 넘으면 구매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집의 융자금이 집값의 30%가 넘으면 전세로 들어가기를 꺼려한다.

최근 강남 재건축바람이 불면서 경기수도권 전세가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서 다른 곳의 전세로 옮기려고 해도 전세가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전세와 매매의 차이는 수도권은 평균 6300만원, 지방은 4500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 수요자가 구매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높아졌다.

 

최근엔 서울 주택 매매량도 1년 새 32.5%나 증가했다.

 

전세나 월세보다 매물이 많다. 전세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전세파동은 불가피해 진 것이다.

 

 

경제&금융이야기2015. 1. 5. 01:30
참가자 미달로 여행취소시 고객에게 줄 위약금 늘어나

 

 

평일에 공휴일이 있어 연휴가 길 때는 여행 참 많이 가시죠~

그런데 참가하는 고객이 적어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계약을 해제할 경우 여행사가 고객에게 주는 위약금음 20%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요금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행 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여기에 위약금 비율도 개정이 되어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일본여행 상품을 신청하고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여행사에 지급했는데,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15만원의 계약금과 함께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줘야 하는 것이죠.

 

상품의 일부 계약금으로만 일부 지급을 하던 여행상품 전액을 모두 지급하던 간에 상품금액의 30%를 고객에게 돌려줘야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여행요금 지급방법도 표준약관에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지금까지는 여행사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영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주면 되게끔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알아야 할 여행지 안전정보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행국가를 검색하면 현지의 사건사고소식이나 조심해야 할 점 등을 안내해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경제&금융이야기2015. 1. 4. 18:38

올해부터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확대

 

 

이미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하는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확대 서비스의 대상자는 아직은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 신한, 기업, 우리은행과 농협의 자동이체 고객에게만 확대가 되었고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받고 요금을 자동이체 또는 새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고객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모든 은행의 자동이체 고객으로의 선택은 내 년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올해부터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과 말일 등 6개중의 원하는 날짜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노년층 고객을 위해 맞춤형 청구서를 주택용 전력의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구서의 글씨를 크게 키우거나 간단하고 쉽게 정리를 하는 등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맞춤형 청구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경제&금융이야기2015. 1. 1. 20:53
2015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금융제도

 

 

새해 첫날인 오늘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오른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어제 아침 편의점에 교통카드 충전하러 갔는데 카운터 뒤에 있는 담배가판대에 담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네요^^;;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경제 금융분야 한번 알아볼께요

 

 

최저임금이 새해부터 7.1% 올라 한 달에 7만 7천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봉금도 15% 인상되어

병장은 17만원, 이병은 1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는

새해부터 18세 미만임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은 교복을 개별로 구매하지 않고

배정받은 학교에 돈을 낸 뒤 공동구매 하게끔 한다고 하네요

공동구매하는 만큼 교복값이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입국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없이 가지고 올경우

가산세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가산세가 높으니 쉽게 함부로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겠습니다~

 

달라지는 경제 금융제도 직장인들에게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기대해봅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