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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4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가율 최고 상승!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은?
경제&금융이야기2014. 10. 14. 00:19

 

 

저도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지만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집매매값의 90%를 넘긴 지역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켜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 경기도 한 아파트단지는 전체 920여 세대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 4천만원, 1천7백만원만 더 보태면 아예 집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파트단지의 전세가는 매매가의 90%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깡통전세가 발생될 우려가 높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수도권 전세값 상승은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을 상승시킨 결과가 초래되었는데요 매매가의 평균 60%정도라 생각했던 전세가는 이미 수원과 안양 등의 경기 수도권지역에서는 70% 이상이 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신혼부부들은 늘어나고 이사할 사람들도 많은 데 전세물건이 없다보니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높은 전세가에 집 계약을 했다고 해도 전셋값 상승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우려 때문에 계약시 또는 전세에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라도 등기권 설정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및 지식들>

전세이지만 이사갈 때 고스란이 받고 나가야 하는 내 돈이기 때문에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는 이사하는 날을 전후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순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는 대체적으로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집주인을 못믿어서라기 보다는 내 돈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까지 해놓으면 더 안전하겠죠. 바로 전세권 등기설정을 하는 것인데, 이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자칫 집주인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 앞 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설정은 이사 후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집주인이 전세로 살 고 있는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배당1순위가 되려면 전세권 등기설정은 보증금이 높을수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연간 보험료가 전세금의 0.2%이기에 보증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