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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이야기2015. 1. 1. 20:32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6년간 거주가능

 

 

국토부가 지난해 7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 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이 확정되었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위에서 언급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대학생, 취업한 지 5년이내의 사회초년생,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공급된다고 합니다.

 

 

지역의 환경에 따라 선정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선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가능하구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선 공급되는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단, 지자체장이 재량것 선정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줄 수 없는거죠~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일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구요

대학생은 학교가, 취업이나 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 군 또는 그와 가까운 시와 군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대학생이라면 학교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곳의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주 기준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서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은 공급 대상별로 정해진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에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학을 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도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 복학 후 본인이 원하면 다시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20%에 공급되는 노인.취약계층과 산업단지 근로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입주조건이 나와있지는 않네요

이것도 연봉이 제한이 있는건지..무주택자의 자격요건 등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구요

어찌되었던 80%를 젊은 층에게 준다고 하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지역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행복주택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넓혀 가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곳은 송파 삼전지구와 서초 내곡지구 등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선다고 해당 지역의 시, 군의 사람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구요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공공의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개발을 하기에 주민의 편의가 향상되며 교통 등의 인프라 시설이 보완이 되므로 주거환경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젊은 층의 형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활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행복주택 저도 한 번 이용해보고 싶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