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이야기2014. 10. 19. 22:03

 

 

한국 소비자연맹에서는 60대 이상의 소비자 상담건수 중 2만여 가운데가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피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인고 하니, 젊은 사람들도 알쏭달송할 정도로 휴대전화 요금제 변경을 교묘하게 가입을 유도하는 말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짜로 휴대전화를 바꿔준다는 전화를 받고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해약하려고 했던 상담을 하자 공짜라던 휴대전화 값으로 수십만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60대 어르신들은 말을 잘 못알아 듣는 것을 이용하여 공짜라는 말만 앞세워 가입 시켜놓고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소비자가 네~ 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가입이 완료되는 것이었습니다. 상담하면서 조건에 대한 부분은 절대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얼마의 해약금이 있고 라는 조건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상담 당시 녹취 : 저희 00 기지국을 24개월 동안 써달라고 혜택을 드리는 거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24개월 동안 이용해 달라는 말은 있었지만 중도 해지했을 때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고령자들은 정보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말을 하면 네~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것으로 대부분 휴대전화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최신정보에 취약한 고령소비자들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