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이야기2015. 7. 21. 17:52

우리 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행정서비스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교부사실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전자정부사이트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이사가는 곳에 전의 세대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혹시모를 경매로 인해 우선배정1순위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이때 이전에 전입이 있는지 없는지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야 열람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계약서 제출없이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증 발급이 25일 정도 시일이 걸리는데오 이제는 10일 이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만 활용이 가능토록 되었는데 이제 이동통신사업자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부정가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예전에 비해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사실은 민원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토록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더욱 간편화된 행정서비스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편리해짐으로서 악이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